상담소2 2004.01.21 03: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법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을 근무하면 1개월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지요...
10년을 일하며 10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 홈페이지의 노동법령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시기와 액수를 정하여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임금이 되어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있으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구체적인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가장 궁금한 점은 퇴직금인데요, 연봉제도 퇴직금은 분할이나 1년에 한번 정산하여 받는다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여 명세서에도 그런 항목도 없고 1년에 한번 정산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항목에는 '퇴직시 전월 1개월분 급여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위로금이지 퇴직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근무해도 1개월분 급여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법률을 근거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상여금 문제입니다.
>상여금은 통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특별상여금(명절, 휴가...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음)만 두어번 받습니다. 그것도 사장님 마음대로구요....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취업규칙에는 상여금항목을 '회사사정에 따라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모든것이 다 대표이사 맘대로라고 적혀있는것 같아서요....수당은 이미 포기한지 오랩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명절 잘 보내십시요....설 연휴 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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