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5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까지 제기했으나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본인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진정을 제기한 후 사업주의 성의없는 자세로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하여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무한정 사건조사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50일내에는 사건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처리기간 내에 있다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 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되고 사용자는 검찰로부터 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검찰소자가 용이하지 않다면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를 하게 되는데요. 기소중지는 피의자(사장)이  "수배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장을 데려다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황이라면 잡힐 때까지는 수사를 중지한다는 의미이죠.. 이후 소재가 발견되거나 잡혀서(불심검문으로 잡히는 등)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벌칙을 내리는 형사절차이므로 귀하는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불심검문 등으로 잡히게 되면 사업주의 죄질이나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등을 근거로 벌칙이 정해지는데요..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을 밥먹듯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징역을 사는 사업주는 1년에 열손가락에 꼽힐 정도거든요..

3. 기소중지의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사단계에서 귀하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사업주를 반드시 검찰로 넘겨달라 요구하시고, 아울러 감독관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까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재산까지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청구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노총의 2004년 노동자 권리찾기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구요 급여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수배내렸다는구요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거 같거든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답니다
>회사 사정은 제가 나올때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제 부터가 문제인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서를 부탁했더니 회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럼 민사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중국 파견가있는동안 파견간 직원들모두 법인에두 등록 시키지 않고 단지 너희들은
>붕떳다고만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겁니다
>이제 검찰루 넘어간거 같은데 이후 부턴 상황이 어찌 되는건지요
>수배를 내렸고 회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붙들리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바로 검찰로 가서 조사 받는거구요?
>그러다가 그냥 벌금형 내리게 되는건가요?
>회장이 사기 전과두 제법있구(감옥갔다온적두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지도 모르겠네요)
> 체불임금건두 몇건 더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두 가볍게 벌금형 내리고 마는건가요?
>그렇담 정말 무지 억울하네요 ㅠ.ㅠ
>노동부측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셔서 답답하기만하구 저혼자만의 생각만 해보구있습니다
>긴글이구 두서없는글이지만 전 여기밖에 믿을곳이 없네요
>답변 자세하게좀 부탁드릴께요
>이후론 전 어찌해야하는지도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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