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fly 2004.01.19 20:01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첨에 학원에 취직할때 고용계약서나 머 그런건 작성하지 않았거든요...하자는 말도 없었고요.
제가학원일은 첨이라서 잘몰랐거든요..

그냥 하루 6시간 근무에 120만원 주 5일 근무얘기만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이런 종류가 아닐까 합니다.

물어볼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날에 유급 무급휴가에 대해선데요

다른데 검색해보니 그건 회사측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은 첨에 들어갈때 고용계약서나 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괸련된 언급이나 공지사항 같은건 없었어요...)

이번 공휴일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럼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하자나요...

상여금은 어차피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날 연휴 전날 학원에서 방학을 했거든요. 그날은 그럼 학원에

정한 휴일이니까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학원다니면 학생들 시험기간에 보강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했는데 그 돈은 하나도 못받았거든요. 점심값도 못받고 다녔는데..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공휴일날(2003년 추석연휴), 국경일(개천절...)에 쉬어도  유급처리 됬었거든요. 그럼 이번 설날에도 그리고 학원 방학에도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관행에 따라야 하는거....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일당제와 다를게 없자나요? 일한날은 주고 안한날은 안주면 일당제 아닌가요? 난 월급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유급처리 됐었겟죠 그런거죠? 그럼 이번 설날 연휴도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학원에서 얼마전에 어처구니 없는일로 (선생님들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잖아요 ㅡㅡ;; 건물을 옮겨서 강의실 도 3개씩 청소해야 하는데....화장실까지 하라뇨...청소할려고 학원 간것도 아닌데....원래 계약할때 청소 얘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죠...)원장님과 다퉈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학원에서는 다른 영어선생님을 구하는데로 월급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설날 연휴돈은 뺄꺼 같아서요

제가 원래 하루 6시간에 120만원 받기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 하루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업시간이 줄었느냐고 하니까 다른 수업으로 대신 넣어서 6시간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싸우고 나니까  수업시간이 줄었으니 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사실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어쨌든 현재 영어 선생님을 못구해서 제가 월급도 못받고(대목이라 돈들어갈 일이 많은데 ㅠ.ㅠ) 수업시간 계산해서 돈을 뺀다고 하니까 이번 설날연휴도 일안했다고 다 뺄꺼 같아서요....

차라리 월급을 주고 해고를 시키면 다른 학원 일자리라도 구해볼껀데...선생님 구해지면 월급주고 짜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학원자리도 못알아보고 언제 짤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설날연휴, 학원방학 일안했다고 돈 안주면

너무 억울할꺼 같아요...사실 이 학원에 대해서 말할려면 끝도 없거든요...

주절주절...말이 많았네요..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 자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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