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7: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허가를 받아 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그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5(?)일 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회사경리로 근무했습니다.
>
>총 16개월 정도 되네요.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20여명..  4대보험 안되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
>근로계약서도 없어 쓰지 않았고,  입사시  월급과 퇴직금만은  확실히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
>근속 중에 2003년 4월~ 6월말까지 3개월간 건강이 나빠서 병가로 쉬었습니다.
>
>
>퇴직금 말을 꺼내자 사장님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며  ,병가로 3개월 쉰 게 병가가 아니라 퇴사였다고 하시네요.
>
>전 제 자신이 퇴사인 줄도 몰랐을 뿐더러, 3개월후 복직했을 때도 재입사라는 걸  몰랐는데.......
>
>사장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
>
><사칙> 이 그렇다면서, 다른회사도 다 그렇다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문서화되어 있는 사칙이 없습니다. )
>
>병가 기간을 빼더라도 13개월이되는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니.....
>
>제가 아파 쉰거니 뭐라 말할 수도 없네요.
>
>
>하지만 병가로 쉴때도 사장님은, 제게 계속 "빨리 나아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종용하셨고
>
>다른 직원을 시켜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
>경리 업무도 계속 비어 있었고, 제가 복직하자마자 , 그동안 밀린 장부정리를 해야했습니다.
>
>
>그래서 전,  제가 병가중이지 퇴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가 퇴사됐던 것이고
>
>재입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
>
>만약 , 그 때   퇴사란 걸 알았다면 , 건강을 무리하면서까지 재입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 규정이 어떤지, 자료를 뒤져봐도 모르겠네요.
>
>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기간이 이런 경우 16개월인지, 아님 13개월인지......
>
>사장님 말씀대로 재입사인지 아닌지.......답답합니다.
>
>
>
>참고로  제 마지막 평균월급은 71만원이고, 건강 악화로 수술을 위해 11월7일까지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
>수술비 때문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 것이었는데, 비로소 퇴사자란 걸 알았습니다.
>
>그동안은 저를 포함한 동료직원들도 모두 병가로 알고 있었는데.........저희가 상식이 모자란 겁니까 ?
>
>
>공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을 사장님께 찾아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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