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22: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되고, 여기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은 귀하께서 언급하셨던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상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그 지급근거로 임금대장 등에 퇴직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노동부 행정해석 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별도의 중강정산 신청서 및 동의서를 갖출 경우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외 단순히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위의 요건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퇴직금으로 볼수 없는바, 이는 단순 임금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위 금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실무상 노동부 행정해석을 그 처리 기준으로 삼는바, 귀 사업장이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된다면 퇴직금을 임금총액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계약직원이 있는데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며
>연봉의 내용은
>기본급( 660만원 )+휴일수당등 제수당(약 137만원) + 연월차,생리수당 (약 67만원) + 퇴직금(96만원)
>이렇게 해서 총 연봉은 9백6십만원이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즉 월급의 구성내용은
>기본급 572,000
>휴일수당 60,630
>월차수당 20,250
>생리수당 20,250
>연차수당 16,870
>체력단랸비 30,000
>퇴직금 80,000
>
>총 800,000원입니다.
>
>문제는 이 사람이 회사 구조조정상 권고퇴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작성할때..
>
>평균근로일수 : 92일
>기본급 : 572,000*3
>기타수당  ?
>상여금  0
>연차수당 (16,870 *12) *3/12  <- 실제로 근무한 월수가 6개월이라면 (16,870*6)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건지..그렇지만 급여명세에는 연차수당이라고 나갑니다.
>
>
>평균임금 = 총임금액/92
>
>여기서 기타수당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연차와 퇴직금이지만 임금보존의 성격이 강해서 월급여의 기타수당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기타수당에 빠지더라도 따로 연차수당 계산분이 잇지만 퇴직금은 넣어야 되는지 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이 계약직원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햇지만 (03.1.1~03.12.31)
>만약 당해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떄..
>지급된 퇴직급 80,000*6 은 퇴사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에 들어가야할 금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라 산정하기가 힘드네요)
>[월급 내역]
>기본급 572,000
>휴일수당 60,630
>월차수당 20,250
>생리수당 20,250
>연차수당 16,870
>체력단랸비 30,000
>퇴직금 80,000
>----------------
>합계 : 800,000원
>
>
>[이직확인서 기재]
>총일수 :92일
>기본급 570,000 *3
>기타수당 : (1)
>상여금 : 0
>연차수당 : (2)
>기 타 : 0
>평균임금 : (3)
>통상임금 :(4)
>기준임금 : (5)
>
>토직금등 수령액 : (6)
>
>
>(1)~(6)까지 각각의 산정금액은 얼마인지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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