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3688 2004.01.17 18:3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93년7월에 입사를 하여 2003년 12월에 퇴직을 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회사는 약10년 5개월다녔구요
제가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 두게 된것은 아이가 화상을 입었서 치료가 필요했기때문입니다..

제가다닌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1위라고 불리는 삼성그룹의 반도체회사..
세상에 삼성이 무섭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첨엔 임신하고도 회사를 위해 잔업도 마다않고 일했구..결국 아기 낳기 이틀전에 산전 산후 휴가를 낼수 있었답니다.그때도 아이가 거꾸로 있어 예정일 보다 일찍 수술을 해야 했기때문에..제가 넘 힘들어 수술날짜 잡고 5일 전에 휴가 신청을 했는데도 부서 담당과장은 진통온것도 아닌데 일찍낸다며 구박아닌 구박을 했고..결국 아이는 수술날짜보다도 더 이틀이나 일찍 진통으로 부랴부랴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읍니다..그개 제작년 12월25일이죠.
그때도 부서 과장님말대로 하루 전날에 휴가를 냈더라면 어쩔뻔했겠읍니까??

그리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해서도 어이없이 9년을 일했던자리에서 쫓겨났읍니다..그게 지난 3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기술자리를 3개월도 못한 사람에게 더 잘하는 사람한테 자리 주는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과함께..그렇게 다른 부서로 가서 일명 파견..열심히 배워서 다 일을 익혀서 일하는 사람한테..예전에 있던 자리에 언니가  휴가라고 일하라고 해서 가서 일하고 하물며 교대를 하라고 억지를 쓰며 저를 괴롭혔읍니다..파견간지 3개월도 안되서 부터 예전부서에서의 횡포는 말도 못하고 오죽하면 파견가 있는 부서 과장님이 커버해주겠다며 나서서 저를 괴롭힐때마다 커버해주셔서.. 그래도 아이가 있어 꾹참고 맞벌이 해야 하는 집안사정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불행의 사고로 보모님 집에서 화상을 당하게 되었읍니다..작년 11월11일..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는 있는 월차 휴가를 다 당겨서 쉬게 되었읍니다..아이의 화상이 심해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에서 피부 이식수술을 받았구요..
이식수술들어 가기전 저는 휴가를 내면서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병원 입원한지 3일만에 예전 과장(소속과장)님이 전화해서 집안 사정도 안좋고 아이병원비도 벌어야 하니 회사 그만두지말고 장기 휴직을 하라는 이야기였읍니다..개인사정으로 쓸수 있는 사사휴직을..휴가 끝나면회사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그래서 넘 감사한맘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고..감사하다고...그게 아이가 수술하고 난 담 날이였읍니다..
그래서 휴가 끝나고회사 가서 휴직읋 하겠다고 휴직사유가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휴직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알아봐주신다고..

그래서 담날 알아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니..본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했지 언제 알아봐준데냐고 오리발을 그래서 전 직접 알아 봤더니..사사휴직으로 12개월을 쓸수 있고 부서장 싸인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12개월 휴직을 내기로 했읍니다..

근데 일은 참 어처 구니없게 되었읍니다..
휴직원계를(무급)쓰고 과장님을 찾았더니..이틀 휴가를 가고 그래서 그위 과장님께 싸인을 받고..기간도 그분이 제가 일년휴직을 하고 싶은데..되냐고 물어봤더니..지금 파견가 있는 부서장과 이야기 해본후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이야기 하신후 1년 휴직을 해 주셨읍니다..기간도 과장님이 직접 본인이 쓰셨구요..
그리고 부장님 싸인도 받고 부장님도 잘된일이라며..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게 아쉬웠다며 아이 잘 보살피고 다시 나와 일 열심히 하자고..전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제 인사과에 가는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막상 인사과에 서류를 들고 가서는 안되는 휴직이라는 말만 듣고 나왔읍니다..

너무 어처 구니가 없어서..왜냐구 물었더니..이런 일로 아이가 아파서 치료하는 일로 휴직을 낸 경우는 없다고..
사사 휴직 사유가 안된다고 했읍니다..
아니..부서에서 담당 과장이 사사휴직 사유가 된다고 제가 퇴직을 하겠다는걸 회사에서 잡은거 아니냐고 ..어찌된거냐고 물어봤더니..부서 과장님과 통화해보겠다고..그런데..통화한후 인사과에서는 정말 어처 구니 없는 말을 들었읍니다..
너무 속상하고..황당한 이야기...해당 부서 과장과 이야기해 봤는데 1년휴직 줄만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는군여..어찌 이런 일이..10년을 넘게 몸바쳐 교대도 하고 겨우 임신해서 주전직으로 바뀌어서 일했는데..
필요없는 인력이라니.....
넘 어처구니 없이 12월31일날 1월달부터 휴직 신청을 하는 제게 들려온 말입니다..

전 당장 1월달부터 아이봐줄실 분이 없어 아이를 봐야 하는 사정이고..이런 제게 회사는 무참히 윗사람의 말장난으로 어이 없이 해사를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그리고 담당 과장은 제게 본인이 언제 휴직이 된다고 했냐고..그리고 1년은 넘 길다고 3개월이나 6개월만 하라고 했잖냐고.. 그래서 전 그럼 3개월만 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인사과에 전화 해 보고는 미안하다..아주 성의없는 말 한마디..
넘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서..아이를 봐줄사람이 없기에 그럼 1달이라도 휴가 처리해 달라고 그럼 아이병원이랑 봐줄사람 구하겠다고 그후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회사는 무참히 저를 그냥 퇴직하라고 했읍니다..
사사 휴직으로 본인이 아프지 않고 아이가 아파서 휴가를 내는경우는 없다고 회사에서는 필요인력이 아니라고..
퇴직 처리도 몇시간도 안걸린다고..부서에서 부서장 싸인만 받으면 1시간이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읍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오게 되었읍니다..넘 억울하게 쫓겨나오다 싶이나왔읍니다..필요없는 인력이라는 불명의를 얻고..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된다면 어떤 서류와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전 지금 아이가 많이 나아서 일을 다시 할수 있을것 같고...직장을 다시 구할때까지는 생계에보탬이 되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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