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22: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 난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와 연령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는데 이직일 이후 최장 12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이 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이라 부릅니다. 즉 사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수급기간이 초과되면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시고, 귀하께서는 즉시 실업의 신고를 하신후 대기기간이 거쳐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일피일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해져 있는 수급기간 중 그만큼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서두르세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12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지금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 14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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