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21.05.14 15:28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적근무자로서 5.1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근로를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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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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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 1일은 법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할 순번이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휴일에 쉰것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여 쉬는 건데,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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