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퍼 2021.05.14 23:17

경력은 10년이 넘어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80일이 넘는 상황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종료직전5/14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서면으로 받지 못함)

수습기간3개월종료후(5/17일 수습기간 종료일)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인수인계후 퇴사해주길 바라는데 5월말~6월초
(급여는 주던데로 주고 퇴사할때 일할계산)

저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퇴사할마음이 없습니다.

퇴사절차를 한다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부당해고 느낌인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사유가 태도같은 매우 주관적인부분이며 납득하기 어렵고

정확한 해고기준과 해고사유를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당한다면 구제신청을 할생각이지만 

너무 감정이 상할거같아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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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지,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을 거부하시고, 회사가 수습기간 이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요.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올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 명목의 위로금을 금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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