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가 회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두로 합의하여 재택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근을 지시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변경한 것도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면 당사자 합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가 회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두로 합의하여 재택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근을 지시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변경한 것도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면 당사자 합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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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4 | |
근로계약 |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 2021.05.21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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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 2021.05.21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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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문의 1 | 2021.05.21 | 127 | |
기타 |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1.05.21 | 253 | |
기타 | 자회사로 이동시 1 | 2021.05.21 | 430 | |
기타 |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 2021.05.21 | 485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1.05.21 | 18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21.05.20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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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나, 근무장소가 회사로 지정된 것은 특별히 정한, 즉 특정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내근을 지시했다고 근로계약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근의 경우는 합의의 절차를 밟고 내근 복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의칙상의 절차와 함께 경영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비교교량해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