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5.17 12:36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일수는 4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통상임금이 많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시 약 일백만원 차이가 남)
그런데 퇴사일이 14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주지 않고 평균임금으로 해주면 그냥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끝까지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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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것 또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1.05.26 20:09작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16일째 되는날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면 입사할때(2017년 입사) 부터 계산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하므로
    퇴직금이 더 적어질거라고 하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최근 3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월급받을때부터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때 최근 3개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이의신청을 어디에 하는것일까요?
    (회사규정에는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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