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니 2021.05.20 17:1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3
휴일·휴가 남은연차일수 2021.05.25 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2021.05.25 361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44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2021.05.25 1476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05.24 306
근로시간 식사시간 임금 1 2021.05.24 491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21.05.24 1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87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0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24 156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2021.05.24 346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33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05.24 378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 1 2021.05.24 184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2021.05.24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