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직장을(22년 이상 근무) 퇴사하고 270일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2개월 지난 현재 재 취업을하여 수습 3개월 계약으로 약 1 개월 15일 정도 근무 중입니다.
만일,재 계약이 되지 않고 3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우고 재 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직장을(22년 이상 근무) 퇴사하고 270일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2개월 지난 현재 재 취업을하여 수습 3개월 계약으로 약 1 개월 15일 정도 근무 중입니다.
만일,재 계약이 되지 않고 3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우고 재 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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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 2021.05.18 | 253 | |
임금·퇴직금 | 4교대근무 월급질문드립니다 1 | 2021.05.18 | 48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 2021.05.18 | 533 | |
휴일·휴가 | 4교대 근무자 주휴일 및 휴계시간 1 | 2021.05.18 | 1650 | |
임금·퇴직금 | 기타 1 | 2021.05.18 | 144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주휴발생 문의 1 | 2021.05.18 | 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8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기본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1조에 의하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