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당 2021.05.13 17:34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인 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경비원 급여 항목중

기본급, 야근수당, 식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근수당을 빼고 계산을 해야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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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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