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2 2021.05.13 17:41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한지 3년차, 이직2번.

다닌지 5개월 되어가는 공장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시던 연구소장님이 관두셔서 제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연구소장 하니까 좋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따로 주는 추가 수당도 없는거같고..

부질없는거같아요.

마냥 좋아할건 아닌거같아요.

그냥 회사 세액공제 25% 받으려고 제 졸업증명서 이용하려는거 같은데..

디자인 연구소장을 겸하면 저한테 따로 유리한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나오지는 않을거같지만..직책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직책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1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5.20 454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200
고용보험 66세에 사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될경우 실업급여 2021.05.20 7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2021.05.20 360
산업재해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 2021.05.20 19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1.05.20 635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22
임금·퇴직금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2021.05.20 1012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802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50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27
기타 동종업체 창업 시 법적문의드립니다 1 2021.05.19 1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5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금액과 산정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5.18 24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1 2021.05.18 253
기타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2021.05.18 253
임금·퇴직금 4교대근무 월급질문드립니다 1 2021.05.18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