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on 2021.05.18 23:10

근로기간 : 2007.03.20 ~ 2021.04.01

미사용연차 : 2019년(10일), 2020년(12일), 2021년(16일)

 

급여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676,800

시간외수당 : 549,000

직급수당 : 800,000

휴일근무수당 : 274,500

식대보조 : 100,000

자녀교육비 : 300,000

총합계 : 4,700,300(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금액은 매월 똑같음)

 

■ 현재 이전 직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정산이 되지않아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일평금임금과 일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할 수 있는줄로 아는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계산에 차이가 있어 도움받고자 상담합니다.

  위에 자료로 일평균임금 및 일통상임금의 산정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자녀교육비등 수당액이 책정 기준과 지급 사유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역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자녀 교육비의 경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비 보조 차원에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 역시 소정근로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급수당 그리고 식대보조등 월 3,576,8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17,114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로 8시간분인 136,911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임금총액 4,700,300원이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사일인 2021.4.1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14,100,900원(4,700,300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산정한 156,67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2021.05.24 1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5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2021.05.24 726
산업재해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2021.05.24 668
해고·징계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2021.05.24 15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2021.05.24 87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2021.05.23 1629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84
근로계약 근로자수 산정 1 2021.05.23 10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2021.05.23 335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7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677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54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4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5.21 291
근로시간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95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212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704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