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례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일제 근무일 경우 수당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다 음 -----
1일 오전9:00 출근 ~
2일 오전 9:00 퇴근
3일 오전 9:00 출근~
4일 오전 9:00 퇴근
위와 같이 근무시간제가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한달에 3회 ~4회정도를 근무합니다.
공장의 생산라인이 자동화 시스템관계로 24시간 3일정도 사람이 자동제어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근무지만 모니터링을 시간대별도 체크하야 완제품 출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이란 공장 상주인원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서울,공장 합쳐서 말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서울사무소에 관리팀 5명, 연구소 10명, 공장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의 사업자등록
은 별도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고 완제품원료생산의 테스트단계라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일제 근무일 경우 수당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다 음 -----
1일 오전9:00 출근 ~
2일 오전 9:00 퇴근
3일 오전 9:00 출근~
4일 오전 9:00 퇴근
위와 같이 근무시간제가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한달에 3회 ~4회정도를 근무합니다.
공장의 생산라인이 자동화 시스템관계로 24시간 3일정도 사람이 자동제어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근무지만 모니터링을 시간대별도 체크하야 완제품 출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급 2,000원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같은 경우)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이란 공장 상주인원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서울,공장 합쳐서 말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저희는 서울사무소에 관리팀 5명, 연구소 10명, 공장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의 사업자등록
은 별도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없고 완제품원료생산의 테스트단계라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