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얼마전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약 2개월정도),
약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2개월치 월급과 다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상당부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급여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안내글을 보니까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사장이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없나요?
제 아내가 얼마전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약 2개월정도),
약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2개월치 월급과 다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상당부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급여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안내글을 보니까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사장이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