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6:47

안녕하세요. mowsp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퇴직했을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은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법에서 제외하는 임의적용 사업장 말고는 모두 강제적용사업장입니다. (법에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정하고있는 것은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등입니다.)

3.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하게 될 때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처음 시행부터 납입을 하였고, 약 2년정도 전에 개인사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최근 회사에 입사했다가 권고사직으로 약 6개월미만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이라고 되어 있던데....
>
>그 180일중에 약 5일 정도가 부족합니다...(총 보용보험 납입은 만 5년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
>아는곳에 재취업하려는데(고용보험 가입업체) 그회사의 사정이 어렵습니다.최악의 경우인 권고사직시에도  제가
>
>근무한 일자는 고용보험일에 합산이 되는지요?
>
>
>또한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전 고용보험일과 합산이 되나요?.
>
>추가)  고용보험사업장은 일반회사만 되나요?. 아니면 모든 사업장이 되나요?
>         또한 고용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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