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 그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그 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이었다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였다거나(의사진단서 필요)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곳을 귀하와 연관된 해당 사유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실상의 퇴직이유와 달리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자진사직' 또는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회사가 정정케함으로써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등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둔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서류를 접수했는데요 이런경우도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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