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akwww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휴가(=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휴가도 약정휴가로서 휴가부여의 요건이나 효과 등은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저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귀하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왔는지 관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 결혼일 다음날로부터 연속적인 7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1월 10일 결혼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1일부터 7일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규정상 결혼식을 전후로 하여 7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1월 9일)부터 결혼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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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결혼을 하게되면 7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1월 1일에 결혼을 하게되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일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날짜가 예를들어 2004년 1월 10날인데 1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일을 사용하였다면
>1월 9일도 결혼휴가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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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당하신거나 결혼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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