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결혼을 하게되면 7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1월 1일에 결혼을 하게되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일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날짜가 예를들어 2004년 1월 10날인데 1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일을 사용하였다면
1월 9일도 결혼휴가로 인정이 되나요???
또한 상당하신거나 결혼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결혼을 하게되면 7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1월 1일에 결혼을 하게되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일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날짜가 예를들어 2004년 1월 10날인데 1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일을 사용하였다면
1월 9일도 결혼휴가로 인정이 되나요???
또한 상당하신거나 결혼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