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되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다만, 처벌(벌금형)을 받을 뿐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민사절차등을 진행하시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먼저 다니던 회사(명보엔지니어링)에서 6개월이됏는데
>임급 (23일) 을 받지못하여 글을 올림니다
>회사명 :명보 엔지니어링
>대  표:  강수문
>주소  :안산시602-6
>전화:  (031)493-8352   hp   011-893-0980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와 관련하여... 2004.01.07 376
☞해고와 관련하여...(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4.01.08 539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 2004.01.07 835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2004.01.08 915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 2004.01.11 628
급여 체불.. 2004.01.07 1501
☞급여 체불.. 2004.01.08 355
학교에근문하는 비정규직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2004.01.07 594
☞학교에근문하는 비정규직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2004.01.08 1252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2004.01.07 436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 2004.01.08 420
3개월째 임금체불입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004.01.07 498
☞3개월째 임금체불입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004.01.07 543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퇴직금계산관련) 2004.01.07 356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퇴직금계산관련) 2004.01.07 591
인수합병 부당해고 2004.01.07 512
☞인수합병 부당해고 2004.01.07 161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1.07 35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1.07 360
혹시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 2004.01.07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