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퇴직이유는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내부의 이유'가 있어 징계해고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퇴직사유는 사실상의 퇴직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으면 먼저 그러한 의사를 회사에 먼저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겠다고 고집하면 어쩔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로 기재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징계해고로 퇴직처리하였는가라고 따지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징계해고'라 기재하고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징계해고라는 기재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경우, 그렇다고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서 2년 6개월정도를 일하였습니다. 2003.10월 말일 날짜로 퇴사를 하기로 돼있었으나,제 후임자가 4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한달을 더 일하여 11.22일날로 퇴사를 하게 돼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당시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업무가 과다하여 2003년 10월 전산 마감시 제 착오로 인해 오류가 있었읍니다. 일단 마감은 끝났고 결재가 다 나있던 상태라 전 마무리를 하고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인사담담에게서 들은 제 퇴직사항은 징계해고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차 따졌지만 회사에선 다신 그런 오류가 없도록 못을 박을라고 이런 본보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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