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서 2년 6개월정도를 일하였습니다. 2003.10월 말일 날짜로 퇴사를 하기로 돼있었으나,제 후임자가 4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한달을 더 일하여 11.22일날로 퇴사를 하게 돼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당시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업무가 과다하여 2003년 10월 전산 마감시 제 착오로 인해 오류가 있었읍니다. 일단 마감은 끝났고 결재가 다 나있던 상태라 전 마무리를 하고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인사담담에게서 들은 제 퇴직사항은 징계해고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차 따졌지만 회사에선 다신 그런 오류가 없도록 못을 박을라고 이런 본보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