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03.11.27에 퇴직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18개월에 해당하는 2002.6~2003.11.26까지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두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가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으므로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일단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위와같은 기본요건의 충족과 함께 귀하의 2003.11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고" 또한 비록 휴학중이라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최종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고 제가 11월에 퇴사를 하고서
>
>1달쯤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가 왔습니다.
>
>그래서 차근 차근 읽어보니
>
>2002년11월14일~2003년 2월8일까지 한전기공이라는곳
>2003년6월30일~ 2003년 11월 27일까지 미래글로벌이라는곳에서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두군데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들입니다
>
>제가 지금 휴학생이고
>
>위에있는 날수로
>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센터는 전화도 안받고..ㅡㅜ
>
>암튼 ㅁ ㅓ찐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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