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고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대상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후이미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달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4년간 다니다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강사로 회사를 1년간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잠시 약3개월 간 용역회사를 다닌 적이 있다가 대학교를 편입학하여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의 교역자(성직자)로 3년을 생활하다가 지금은 그만 둔 상황이거든요. 교회의 교역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겨우에도 실업급여 수여자에 적용이 되는지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고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대상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최종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후이미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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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4년간 다니다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강사로 회사를 1년간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잠시 약3개월 간 용역회사를 다닌 적이 있다가 대학교를 편입학하여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의 교역자(성직자)로 3년을 생활하다가 지금은 그만 둔 상황이거든요. 교회의 교역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겨우에도 실업급여 수여자에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