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잙읽었습니다만, 아쉽게 특례병을 포함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에 미달하지 않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충예비역판정을 받고 특례를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군요.
>저는 조선소에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소라고 하면 시급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례병이라서 일반 사원과는 다른 시급으로 보통 3500에서 시작하는것을 2900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이 시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받은지 1년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꿋꿋하게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례병들은 일반사원과 같은 시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고 있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습니까?
>억울해서 상사에게 대들어도 보고 올려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때려치려고도 했지만... 지금껏 참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알게된 사실이지만...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다친 저에게 힘들일을 시킬수 없다는 이유로 공구장이라는 회사의 기계를 맡아보는 일을 시켰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저를 말리며... 공구장으로서의 자리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치여서 다니는 회사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다른 특례병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참아왔는데 저만 그랬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다친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특례병의 월급에 관한 사항좀 알고 싶은데요... 알려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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