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께서 연봉계약 당시 연봉액을 1300만원을 확정하여 정하고 이중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임금 1200만원+퇴직금1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하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보아가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 100만원이라면 금액이 명시화되지 않았다면 연간임금 1300만원 + 1년간의 별도의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100만원이 명시화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연봉계약서를 보고 판단할 내용입니다.

2. 연봉문제와는 별도로 귀하는 2003.8~2003.11까지 1년 4개월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003.9,10,11월 3개월간의 1일평균임금(300만원/91일=32967원)이며 귀하의 1년4개월간의 퇴직금은 대략 (1년*30일*32967원)+(4개월/12개월*30일*32967원)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습근무기간 3개월과 임시근무기간 2개월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연봉계약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방법 등에 따라 최고장발송 또는 노동부 진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례와 해결방법에서 찾아보고자 했는데 마땅히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2002년 8월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거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의 계약서 작성후 근무(모든 직원이 연봉계약을 1월에 다시 하는 경우)하다가
>2003년1월에 연봉계약(연봉 1300)을 마치고 근무를 해오다가 11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연봉 1300이고 월급여액은 100으로 적혀 있으며 그 100만원에서 세금이나 보험, 상조회비등 공제후 통장으로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월급지급이 다소 한두달 늦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퇴직때도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고 나왔는데 마지막달 월급은 한달후쯤에 들어왔는데 퇴직적립금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서무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하고 들리는 소리에 부장님이 1년을 다 채우지 않아서 퇴직적립금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봉액은 1년동안 받을 돈이었고 한달 일찍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적립해 둔다던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상 있으면 퇴직금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봉계약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으면서 연봉제를 어떻게 적용시키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저도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야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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