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사례와 해결방법에서 찾아보고자 했는데 마땅히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2년 8월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거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의 계약서 작성후 근무(모든 직원이 연봉계약을 1월에 다시 하는 경우)하다가
2003년1월에 연봉계약(연봉 1300)을 마치고 근무를 해오다가 11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연봉 1300이고 월급여액은 100으로 적혀 있으며 그 100만원에서 세금이나 보험, 상조회비등 공제후 통장으로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월급지급이 다소 한두달 늦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퇴직때도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고 나왔는데 마지막달 월급은 한달후쯤에 들어왔는데 퇴직적립금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서무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하고 들리는 소리에 부장님이 1년을 다 채우지 않아서 퇴직적립금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봉액은 1년동안 받을 돈이었고 한달 일찍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적립해 둔다던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상 있으면 퇴직금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봉계약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으면서 연봉제를 어떻게 적용시키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저도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야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8월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 거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의 계약서 작성후 근무(모든 직원이 연봉계약을 1월에 다시 하는 경우)하다가
2003년1월에 연봉계약(연봉 1300)을 마치고 근무를 해오다가 11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연봉 1300이고 월급여액은 100으로 적혀 있으며 그 100만원에서 세금이나 보험, 상조회비등 공제후 통장으로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월급지급이 다소 한두달 늦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퇴직때도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고 나왔는데 마지막달 월급은 한달후쯤에 들어왔는데 퇴직적립금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서무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하고 들리는 소리에 부장님이 1년을 다 채우지 않아서 퇴직적립금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봉액은 1년동안 받을 돈이었고 한달 일찍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적립해 둔다던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상 있으면 퇴직금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봉계약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으면서 연봉제를 어떻게 적용시키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저도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야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