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6조) 즉, 퇴직후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임금을 퇴직후 14일이후에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당장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고 사장이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더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신후 지급이 지연되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비록 1일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것과 재직기간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는 전제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지급 월급여외에 퇴직금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과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아디다스상설점에서 일을하는 사람인데여 사정이 생겨서 만 1년만에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급여가 안들어오는거에여 그래서 전화로 급여 안주시냐고 물었더니 잠시후에 말하자구 해서 그냥 매장으로 보구있었죠 그런데 저녁에 오더니 자기는 마지막 급여를 오늘안주고 15일안에만 주면 된다면서 급여를 안주는 거에여 법에두 15일 안에만 안주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저까지 직원이 5명인데 4대보험같은 곳에는 들지두 안고 알바생으로 속이면서 일도 하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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