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상여금이 매달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월임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회사와의 출퇴근거리,시간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거주지가 천안이 아닌 서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의 통근시간을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입사시부터 통근거리가 그러함을 알고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후 회사가 이전되거나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전근처리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양재동에서 네트워크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곽승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 7개월이
>지났는데 사장이 급여를 연봉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입사 후 연봉 설명시
>14분에 1로 나누어 12번은 실제 급여일에 주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것을
>휴가/추석/년말/구정에 지급 한다고 했으나 경력직이라고 해도 3개월이 지
>나지 않은 사람은 최초 지급 시기에 지급이 불가능 (이것도 첫번째 받을때 다른
>사람은 다 주고 저만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들은 답임) 하므로 다음번 지급
>시기에 지급 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실제 다음 지급 시기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1회 분만 지급을 하였으며(이때 2회분을 통합해서 지급 해야 하나), 또한 이번 년말에
>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봉을 14분에 1로 잘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 규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약속된 지정일에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는 중인데(물론 이부분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지만)
>정리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
>니다.
>
>참고로 저는 현재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고 회사 주소는 양재 입니다.
>물론 출퇴근은 서울에서 자취하며(주소는 옮기지 않은 상태) 하였으나, 실제 천안
>에서 출퇴근 하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
>이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 한 가 궁금 합니다.
>
>죄송한데 답 메일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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