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9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7.1부터 지금의 1일 유급생리휴가제도는 '무급생리휴가제도'로 변경됩니다. 유급제도에서 무급제도로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행일시는 2004.7.1부터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존법령대로 유급생리휴가제도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7.1부터는 생리휴가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됩니다. 다만 무급일 뿐입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여성근로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생리휴가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현행(2004.7.1이전)까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참고) 2004.7.1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난해 온갖 노력을 통해 생리휴가제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노동계의 힘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더이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생리휴가와 관련 단체협약, 취옵규칙,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단체협약서 제28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취업규칙 제51조(생리휴가) 생리가 있는 여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3. 2003년도 근로계약서(신설)제6조(휴가)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자가 생리휴가일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000년부터 계속 지급하던 생리휴가를 2003년부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변경 후 근로계약서  제6의 규정(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을 들어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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