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이라는 명확한 이직사유가 있고 거주지가 해외면 안된다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2주마다 한번씩 직접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점검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하는데, 실업인정과정에서 막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446, 1998.9.7)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2개월후 구직활동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체류기간 전체에 대해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인정가능 여부'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ㅂ다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도니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변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거주인이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여 면접 등을 본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당초의 예정된 실업인정일을 변경(귀국일 즈음으로 변경)조치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의 변경의 고용안정센터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1~2개월마다 귀국이 가능한다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실업인정일은 변경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1) 개인상황
>ㅇ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ㅇ 신랑될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외국현지법인)
>ㅇ 결혼하고 저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 후 2개월 후 출국)
>
>
>2) 회사상황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ㅇ 회사근무기간 : 6년 3개월
>ㅇ 4대 보험 성실히 납부
>ㅇ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되어 있진 않으나
>ㅇ 외국지사가 없어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
>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례로 봤을 때,
>1)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는 해당하나,
>ㅇ 이직의 경우에도 해당되어야 하는건지?
>ㅇ 그렇다면 거기에서 직장을 구할 경우 가능한건지?
>
>2) 설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주에 한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1회에 전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여...평균임금이란??? 2004.01.07 507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여...평균임금이란??? 2004.01.07 1089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2004.01.07 551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2004.01.07 5385
일용직입니다..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1.07 822
☞일용직입니다..실업급여받을수 있나여??/ 2004.01.07 2003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07 39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07 411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04.01.07 436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04.01.08 437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7 419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7 419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6 1233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근무환경, 근로시간,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2004.01.06 438
☞근무환경, 근로시간,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2004.01.07 465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2004.01.06 1250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2
8일 노동부 감독관과의 대면을 앞두고.... 2004.01.06 622
☞8일 노동부 감독관과의 대면을 앞두고.... 2004.01.07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