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개인상황
ㅇ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ㅇ 신랑될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외국현지법인)
ㅇ 결혼하고 저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 후 2개월 후 출국)
2) 회사상황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ㅇ 회사근무기간 : 6년 3개월
ㅇ 4대 보험 성실히 납부
ㅇ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되어 있진 않으나
ㅇ 외국지사가 없어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1)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는 해당하나,
ㅇ 이직의 경우에도 해당되어야 하는건지?
ㅇ 그렇다면 거기에서 직장을 구할 경우 가능한건지?
2) 설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주에 한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1회에 전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개인상황
ㅇ 내년 4월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ㅇ 신랑될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외국현지법인)
ㅇ 결혼하고 저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 후 2개월 후 출국)
2) 회사상황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ㅇ 회사근무기간 : 6년 3개월
ㅇ 4대 보험 성실히 납부
ㅇ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되어 있진 않으나
ㅇ 외국지사가 없어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1)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는 해당하나,
ㅇ 이직의 경우에도 해당되어야 하는건지?
ㅇ 그렇다면 거기에서 직장을 구할 경우 가능한건지?
2) 설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주에 한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1회에 전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