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19: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3일동안 근무한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몰랐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였다고 이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기 힘들것 같네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의 결정이 절대적이지요....



>안녕하세요?
>
>2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경영상 악화로 10월28일 날짜로 권고사직 당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다른 회사에 파견직으로 취업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3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
>고용센터에 갔더니 권고사직 당한 회사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3일 일했던 곳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들어가고 싶은 곳도 없고 이력서를 내놓은 곳에서는 면접 일정이 안 잡혀서 계속 기다려야 한답니다.
>
>바쁘시더라고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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