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양재동에서 네트워크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곽승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 7개월이
지났는데 사장이 급여를 연봉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입사 후 연봉 설명시
14분에 1로 나누어 12번은 실제 급여일에 주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것을
휴가/추석/년말/구정에 지급 한다고 했으나 경력직이라고 해도 3개월이 지
나지 않은 사람은 최초 지급 시기에 지급이 불가능 (이것도 첫번째 받을때 다른
사람은 다 주고 저만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들은 답임) 하므로 다음번 지급
시기에 지급 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실제 다음 지급 시기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1회 분만 지급을 하였으며(이때 2회분을 통합해서 지급 해야 하나), 또한 이번 년말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봉을 14분에 1로 잘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 규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약속된 지정일에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는 중인데(물론 이부분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지만)
정리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
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고 회사 주소는 양재 입니다.
물론 출퇴근은 서울에서 자취하며(주소는 옮기지 않은 상태) 하였으나, 실제 천안
에서 출퇴근 하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 한 가 궁금 합니다.
죄송한데 답 메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현재 양재동에서 네트워크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곽승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 7개월이
지났는데 사장이 급여를 연봉으로 계약하고 그것을 입사 후 연봉 설명시
14분에 1로 나누어 12번은 실제 급여일에 주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것을
휴가/추석/년말/구정에 지급 한다고 했으나 경력직이라고 해도 3개월이 지
나지 않은 사람은 최초 지급 시기에 지급이 불가능 (이것도 첫번째 받을때 다른
사람은 다 주고 저만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들은 답임) 하므로 다음번 지급
시기에 지급 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실제 다음 지급 시기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1회 분만 지급을 하였으며(이때 2회분을 통합해서 지급 해야 하나), 또한 이번 년말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봉을 14분에 1로 잘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 규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약속된 지정일에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려하는 중인데(물론 이부분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지만)
정리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
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고 회사 주소는 양재 입니다.
물론 출퇴근은 서울에서 자취하며(주소는 옮기지 않은 상태) 하였으나, 실제 천안
에서 출퇴근 하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 한 가 궁금 합니다.
죄송한데 답 메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