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3개월을 재직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아울러 연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회사가 귀하에 대해 '나가라'라고 한 것이 "해고를 의미한다면"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이러한 권리는 비록 사용자와 미리 계약된 것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포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위와같은 퇴직금,연월차수당,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지급을 직접 청구,독촉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귀하의 진정서 접수이후 1~2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지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것이고 지급여부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과 별도로 가압류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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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원일을 1년3개월정도하다 2틀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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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3월 1년계약을 운운하며 최소한 다른직장구할시간을 달라고했지만 학원분위기쇄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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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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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있는 동안 짜른 사람만 5명쯤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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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학원강사를 우습게 아는 것이 너무 화가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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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연월차수당 해고예고 수당까찌 꽤되는 돈이 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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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원장님이 막무가내 성격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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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구가 강제성이 있는건지..(물론 법적인문제지만..) 만약 못준다구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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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건지..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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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 해결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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