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거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하여 그로인해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소지의 이전사실이 확인되거나(주민등록등본) 아니면 배우자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배우자의 재직증명서)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러한 두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일단 난처할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그렇더라도 귀하의 회사에서 배우자의 직장이전에 따른 퇴직처리하여 이직확인서도 그렇게 기재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다면, 불승인될 것을 염두해두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담당 상담원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아웃소싱회상에 입사하여 저축은행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서 1년 근무후 1년 계약연장을하여 근무하던중 총근무월수가 18개월되던달에 남편의 직장이전으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남편이 지방에 직장을 얻었고 퇴사시 사직사유에 남편의 직장이전이라고 썼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후(이사하기전 기거할집을 알아보고 하는동안 여관생활)이사하기도전에 직장이 잘못되어(처음과 급여등 여건이 틀려져서)몇주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경우 지방으로 주소이전도 하지않았고 몇주만에 다시 돌아온건데 실업급여 수급가능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현재는 임신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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