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회상에 입사하여 저축은행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서 1년 근무후 1년 계약연장을하여 근무하던중 총근무월수가 18개월되던달에 남편의 직장이전으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남편이 지방에 직장을 얻었고 퇴사시 사직사유에 남편의 직장이전이라고 썼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후(이사하기전 기거할집을 알아보고 하는동안 여관생활)이사하기도전에 직장이 잘못되어(처음과 급여등 여건이 틀려져서)몇주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경우 지방으로 주소이전도 하지않았고 몇주만에 다시 돌아온건데 실업급여 수급가능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현재는 임신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