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 2021.05.11 15:46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위 노조인데 소속된 상급단체가 000연합회 에서 000연합단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급단체가 변경된것은 아닌데 행정기관에 설립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변경신고를 하려면 회의록 첨부 등 절차가 있어서 혹시 상급단체에서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일괄 변경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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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개별 기업노조가 행정기관에 설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합단체에서 산하 개별 기업 노조의 설립변경 신고를 행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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