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실전이다 2021.05.12 01:11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절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봉은 월급여(기본급 + 시간외수당) 및 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된다."
"명절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 100%를 지급한다."

제가 1차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약 9개월간 근무 후 2차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중 퇴직을 맞이하게 되어서 계산이 복잡해져 문의 드립니다. 

1.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임을 알고 있습니다.

2. 상여금이 문제인데요.
  - 1차 육아휴직기간 (2019년 3월~2020년 3월)  => 2020년 3월 복직 후 근무 => 2차 육아휴직(2020년 12월~ 퇴직까지)
  - 2차 육아휴직 전 2020.9월 추석상여 수령함. 2020.2월 설상여는 1차 육아휴직기간에 속하여 받지 못함
  - 1차 육아휴직 직전 2019년 설상여 수령함.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 12개월로 따져서(2020년 3월~11월말 근무 9개월 + 2019년 1~3월 근무 3개월)
2019년 설상여 수령금(1차육아휴직 전) + 2020년 추석상여(2차육아휴직 전)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편입시키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1차, 2차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간 수령한 상여금)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기본영봉에 포함되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 설/추석 상여는 무조건 포함되어 산입되는 건가요?
(설,추석상여 / 12개월 * 3)

3. 또한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진 않으며 수령금도 직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성과급도 12개월 내 수령분에 한하여 상여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성과급은 복직하여 근무 중 수령함.)

4. 마지막으로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데, 육아휴직 중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육아휴직 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라고 봐야 하는데(사측에서 휴직자에게 상여금은 안주는데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주므로), 육아휴직기간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과 상여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참고>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회시번호 : 임금 68207-513,  회시일자 : 2003-07-01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성과급의 경우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과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3. 1.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어 연간지급률을 초과하였다면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산입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60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992
임금·퇴직금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2021.05.18 188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933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31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409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419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794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3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28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15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590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5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53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33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