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노동조헙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회사내 친목회 또는 임의적인 근로자집단 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회사와의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노조외 그러한 단체가 회사와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행강제력이 없다는 의미는 1)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로부터 면제되며(노조와 회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됨) 단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에 불과하며 2) 협의된 사항은 채무채권확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협의된 사항의 청구권(임금청구권) 역시 부인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고(위법 제23조) 이러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위법 제30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받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법이 정한 이상의 수준은 고사하고서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차후 이와같은 좋지 않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설립을 통해 회사와 법적인 교섭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의 회사는 노조없이 노조위원회로 임금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상여금50%와 임금 인상분2%에 대한것을 년말 성과금에 반영하여 +알파를 지불하고 대신 근태성적과 제안실적과 화사의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분배한다고 협의했읍니다 그러나 년말이되자 그룹(외국회사임 그러나 법인명은 한국이고 계약사장임) 내의 방침으로 +알파는 줄수가없다며 일방적인 %를 정하였으며 사측의 협의는 지키지않으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근태성적과 제안실적 및 회사의 기여도를 채점하여  일방적으로 성과금을 깍고 더하며  통보를해왔슴니다  이럴때 우리는 회사측의 약속은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약속을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더 받은 몇몇사람은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사측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음 사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차등분배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할지 지침바람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01.06 465
☞실업급여에 대해서..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2004.01.07 536
여기에 이런거 올려두 될런지 처음이라서... 2004.01.06 593
☞여기에 이런거 올려두..(회사가 '14일이내에 임금을 주면되지 않... 2004.01.07 581
연봉제에서의 퇴직적립금? 2004.01.06 664
☞연봉제에서의 퇴직적립금? (임시,수습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 2004.01.07 1157
특례병에 관한 질문입니다....제발좀....답변좀해주세요~~ 2004.01.06 470
☞특례병에 관한 질문입니다....제발좀....답변좀해주세요~~ 2004.01.07 46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4.01.06 49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4.01.07 725
실업급여.. 2004.01.06 400
☞실업급여.. (두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 2004.01.07 4989
실업급여자격이 돼는지.... 2004.01.06 605
☞실업급여자격이 돼는지....(자진퇴사인데, 회사가 징계해고로 사... 2004.01.07 1830
임율의 계산법에 대한 질의 2004.01.06 11102
☞임율의 계산법에 대한 질의 2004.01.07 6956
노동법 좀 바꿔주세요 2004.01.06 379
☞노동법 좀 바꿔주세요 2004.01.06 360
임금체불 2004.01.06 460
☞임금체불 2004.01.06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