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jeong6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에 파견근무 나가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한국내에 있는 회사가 노무관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한국본사의 해외지사 정도의 해외회사에 파견되어 있는 것일 때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했더라도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한국의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 있는 지사에서 지급하는 등의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 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의 약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리자에게 반문해보십시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내용을 파기하려고한다면, 귀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하여 차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 문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궁금한점이 있어 재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 모 기업에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외공장에 3년간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2년이 됨) 전직은 아니며 다만 해외공장에 전출형태로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질문:
>1.현행급여지급방식: 한국내 정기적 월급여는 한국에서 지급받았으며
> 해외파견수당은 해외에서 지급받았습니다.
>
>2.변경급여지급방식:회사에서는 법이 바뀌었다며 해외에서 전액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 해외에서 내는 세금은 한국내 세금보다 5~6배를 더 내야된다합니다.
>
>정말 법이 바뀌었는지?
>현행대(질문1)로 월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