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08월달에 목포에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로(자격증 없이)2003년04월까지 일하다가 개인적인사정이 생겨서퇴사했습니다
6개월정도 지나서 이회사에서 다시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2003년 12월 31일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자격증이 없다구요 하지만 전에도 자격증없이 일을 했는데 얼척이 없드라구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은(175만원)받았구요 명절,휴가 보너스는 (20~30)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일까요?
궁굼합니다 가능한 빨리 알고싶네요...
수고하세요..
저는 2001년08월달에 목포에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로(자격증 없이)2003년04월까지 일하다가 개인적인사정이 생겨서퇴사했습니다
6개월정도 지나서 이회사에서 다시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2003년 12월 31일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자격증이 없다구요 하지만 전에도 자격증없이 일을 했는데 얼척이 없드라구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은(175만원)받았구요 명절,휴가 보너스는 (20~30)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일까요?
궁굼합니다 가능한 빨리 알고싶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