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2004.1.1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게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저희들도 의외의 조치였으며, 노동부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성차별에 따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제 직장은 군필자에 대해 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을 군미필자에 비해 달리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시에도 군필자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산점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1.1 부터 차별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있던데...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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