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2021.05.09 01:12

2020년 6월 22일 입사 2021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9시~19시 (휴계 미기재) - 휴계시간 없었음

근무일 : 매주 6일 근무 / 주휴일 토요일

(실근무 월화수목금 9시~19시 ,  토 휴무, 일 9시~21시)

연봉 3000만원 (임금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시간, 수당등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위 글 그대로만 적혀 있어서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로 그 외 시간에는 1.5배 부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0시간근로에 연장 1.5배 해서 월 29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받은 급여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연차를 한번도 부여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3. 마지막 달 1월 급여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60%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러면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되므로 구두상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차액을 임금체불로 인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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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간임금총액에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연장근로 한도시간까지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12시간을 근로제공한다면 50시간+12시간으로 62시간을 실근로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2시간의 연장근로 중 12시간에 대해 가산율 1.5를 적용하여 연장 18시간+주휴 포함 소정근로 48시간등 1주 66시간에 대하여 월 평균 4.34주를 곱한 286.5시간에 대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286.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8720원으로 법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월 52시간까지는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제공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10시간의 초과 근로가 더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약 4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월 약 65시간분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8,720원을 곱하면 월 567,672원이 됩니다. 다만 1일 전체 근로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는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만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장할 경우 휴게시간의 인정여부에 따라 해당 초과수당 청구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를 사용한바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으로 8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구두상 동의를 하였다 하셨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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