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용 2021.05.10 09:36

A회사를 2년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6개월 전부터  B회사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B회사는는 자회사 개념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되고, 엄연히 사업자가 다른 두 기업입니다.

B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여러명 그만두게되면서, A회사 직원 몇명이 A,B회사의 일을 모두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없으니 구인이 되는 기간동안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6개월 동안 구인활동은 하지도 않았고, 결국 계속 두 회사의 일을 현재까지도 하게 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ㅎㅎ

 

1. 이러한 상황에도 사직서를 한달전에 꼭 제출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2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적이 있는데 수리해주지 않았었는데, 2주전 시점으로 날짜를 작성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라 마음같아서는 빨리 그만두고 싶네요..

2. 만약에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작성 후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여태까지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쉽게 지급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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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인적물적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면, 즉 각각의 사업장이 독자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A사업장에서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상 담당하기로 한 업무외에 B사업장 업무가 강요된 상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이를 지시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했다 주장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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