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종복 2021.05.10 11:30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들이 여러곳 있으며, A기관장이 작년 10월까지 근무 후 1번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무보수, 4대보험 미가입) 중 11월 중순경에 2번 직장의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번 직장에서 연차를 계산할때 1번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할지...아니면 2번 직장부터 신규로 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법인내 산하시설장에서의 인사이동이었으며, 이를 연속근무로 보고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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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인 산하 시설이 각각 독자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예산과 노무관리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시설산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별도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가령,A라는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 경기도로부터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법인에서 각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채용에 관여 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 시설은 예산이나 회계, 사업의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규정과 업무등이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시설에서 종사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록 해석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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