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용 2021.05.10 13:23

이번에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건 아니지만, 한달에 몇만원정도 매출잡히는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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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여야 인정되는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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