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건 아니지만, 한달에 몇만원정도 매출잡히는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건 아니지만, 한달에 몇만원정도 매출잡히는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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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18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 2021.05.15 | 190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5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2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91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92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21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42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 2021.05.14 | 1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4 | 7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304 | |
직장갑질 |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 2021.05.13 | 499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61 | |
기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5.13 | 7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5.13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여야 인정되는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